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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대구설명회 개최
담당부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담당자 엄기복,현영숙
날짜 2018-04-30 연락처 053-8860~2
첨부파일 180430_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대구설명회 관련 보도자료.pdf (430 kb)



□여성가족부는 ‘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’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·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(관)을 인증하고 있다.


□지난 2008년부터 인증을 시작하여 현재 2,802개 기업·기관이 인증을 받았는데 대구지역은 2014년까지 5년간 19개가 인증을 받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5년 대구광역시가 지방 최초로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매년 20여개의 인증기업이 늘어나 현재 82개가 인증을 받았고 2018년 말이면 100개 이상의 인증을 달성하게 되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. 


□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하여 전국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5월 2일(수) 오후2시,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60여개 기업·기관이 참여를 신청하여 매년 관심기업이 늘어나고 있다.


□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금융기관 등에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▲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▲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▲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▲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187개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, 대구광역시는 ▲해외마케팅사업 참가 우대 ▲중소기업(경영안전자금)우선지원 ▲지방세 세무조사유예 ▲대구시 우수여행업체 여행상품 가격할인 ▲가족초청캠프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.

가족친화인증 심사는 여성가족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고 ▲육아휴직, 유연근무제,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(60점) ▲최고경영자의 의지(20점) ▲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(20점)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심사비(110만원) 면제와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을 하고 있다.


□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2018년 심사기준 및 인센티브 등 가족친화인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대구광역시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에서 대구지역 기업에 대한 컨설팅, 직장교육, 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, 그리고 그룹컨설팅이 진행된다.


□정일선 여성가족재단대표(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장)는 “대구 지역의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및 경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라며 우리센터도 대구 지역에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정착되도록 컨설팅, 직장교육, 인센티브 개발 등 활발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하였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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