∙여성학, 행정학, 사회복지학, 사회학, 경제학, 법학, 보건학, 도시공학(건축학), 과학 등 다양한 전공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자
* 석사학위 미소지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에 2개 이상 해당되는 자
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및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
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활동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④ 시민단체 활동가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
⑤기타 지역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시민단체활동가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수료자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강사과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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