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 윤리 및 행동강령

윤리강령

대구여성가족재단 윤리강령

  • 제1조【목적】 윤리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 한다)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【적용대상】 이 강령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  • 제3조【기분자세】 ①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,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    ②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,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.
    ③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  • 제4조【사명완수】 재단의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  • 제5조【자기계발】 ①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는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해당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한다.
  • 제6조【공정한 직무수행】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 및 청탁,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,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제7조【이해충동 회피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와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하며, 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【부당이익 수수 금지】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·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.
  • 제9조【공·사 구분】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한다.
    ② 재단의 재산과 예산을 사적으로 상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③ 대표의 허가나 승인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.
  • 제10조【임직원 상호관계】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② 성별·종교·혈연·출신지역·학벌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  ③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.
   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  • 제11조【건전한 생활】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한다.
    ②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는다.
  • 제12조【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】①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·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·관리한다.
    ②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  • 제13조【고객존중】고객중심 경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감동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  • 제14조【고객의 이익보호】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    ②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  • 제15조【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】① 지역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.
    ②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    ③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,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제16조【부당한 정치활동 금지】①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정당·정치인·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②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준중한다. 다만,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.
  • 제17조【안전 및 위험예방】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  • 제18조【환경보호】 저탄소 친환경 녹색교통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  • 제19조【사회공헌활동 전개】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    ② 재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.
  • 제20조【협력기관과의 관계】① 직접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. 만일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한다.
    ②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,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.
    ③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,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④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제21조【공정하고 투명한 거래】 ①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   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• 제22조【직원존중】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직원 개인의 종교적·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  • 제23조【공정한 대우】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  • 제24조【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】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  • 제25조【삶의 질 향상】①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  ②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한다.
    ③ 직원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·실행한다.
  • 제26조【윤리강령의 운영】 ① 본 강령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시대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켜야 한다.
    ②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대구여성가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」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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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: (재)대구여성가족재단 | 담당부서: 행정지원팀 | 담당자: 이민주 | 연락처: 053-219-9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