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본부소식 공지사항
대구여성가족재단 공고 제 2017-3호
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,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「2017년 대구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. 2.
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