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여성가족재단 공고 제 2022-34호
법인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(2차)
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22 년 8 월 30 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였습니다. 이에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채권자는 2022 년 11 월 15 일 ( 최종 공고 게재일 이후 2 개월 ) 이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.
2022 년
9 월 13 일
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
청산인 구현옥
*담당부서: 경영기획실(053-292-9936)
|